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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화폐 거래 금지법
약칭 암화거금법
종류 민사
제정 일자 2017년 12월 21일
상태 현행법
분야 가상화폐
주요 내용 아래에 기술.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관한 법률

1조(목적) 이 법률은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호화폐’란 생성 및 거래를 위하여 해시함수를 사용한 가상의 화폐를 말한다.

2. ‘거래소’란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곳을 말한다.

3. ‘거래’란 암호화폐를 사용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3조(매매의 금지) 누구든지 거래소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매도 또는 매수하여서는 아니된다.


4조(거래의 금지) 누구든지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본 국가의 국민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조(관련정보 유통의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유통·전달·선전 하여서는 아니된다.


6조(설득의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암호화폐 사용을 설득하여서는 아니된다.


7조(위법성조각) 제5조의 행위가 암호화폐의 폐해 또는 본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행위인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


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일 이상 7일 이하의 활동정지 및 7일 이상 9일 이하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사회활동정지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암호화폐를 본 국가의 국민과 거래한 자


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4일 이하의 활동정지 및 4일 이하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사회활동정지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암호화폐를 매도 또는 매수한 자


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일 이하의 활동정지 및 2일 이하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사회활동정지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유통·전달·선전한 자

2. 제6조를 위반하여 암호화폐 사용을 설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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